개인사업자 폐업 휴업신고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잘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경기나 시장에 따라 어려운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럴때는 꼭 끝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잠시 휴식기를 갖는것도 방법인거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휴업 신고 절차
●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고 쉽지는 않습니다. 폐업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금 관련 자료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금 조회 및 발급, 민원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상담 제보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 특히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조회, 합계 및 통합조회, 현금영수증, 세금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수출실적명세서, 세금포인트 등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정보는 신청업무에서 휴폐업 신고 절차 입니다. 재개업신고와 같이 있으면 요즘에는 전자로 신청 및 취소 등이 가능하여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상당히 덜한거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휴업 신청
●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휴폐업신고 업무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직접 회원가입 후 업무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하고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 여기서 휴업 폐업신고를 구별하여 신청하고 휴업기간이나 폐업일자 휴업폐업 사유를 선택하면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한 겁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신청버튼을 누르면 자동을 신청이 됩니다. 간단하죠^^
□ 개인사업자 폐업 휴업 증명서
● 다음은 휴업폐업을 진행하고 휴업사실증명서나 폐업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처리기간내 처리가 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증명서를 받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민원 증명 신청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민원증명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폐업사실증명서 신청서라고 표시되는데 여기서는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렇게 개인사업자 등록 휴업폐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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