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그건 징계로 인한 경우 공무원 연금을 제한 삭감받게 됩니다. 오늘은 범죄 처벌에 따른 공무원 연금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퇴직 전후 범죄 처벌시 수령 여부
1. 공무원연금 제한 및 삭감 사유
2. 범죄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및 삭감
3. 퇴직후 공무원연금 제한 (재직기간중 발생한 모든 경우)
4. 공무원 연금 징계 범죄에 따른 제한 기준
5. 마무리
공무원연금 제한 및 삭감 사유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제한이나 삭감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연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중에 징계를 받게 되어 그만둔다면 연금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 납부 30년 넘게 남부하고 퇴직후 수령하는 것이 공무원 연금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 수당 개념이 없고 퇴직수당이라는 별도의 일시금 지급 수당만 존재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범죄 등으로 퇴직이 되면 연금의 일부가 제한되거나 삭감처리가 됩니다.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공무원의 경우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에 의한 파면, 공금횡령, 금품 등 이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일부 제한이 됩니다.
범죄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및 삭감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에만 발생한 범죄에 대해 급여 삭감 및 제한이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퇴직후에도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재직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 처리가 되면서 급여제한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처벌을 받더라고 직무와 상관없는 과실이거나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과실이 발생했다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후 공무원연금 제한 (재직기간중 발생한 모든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퇴직후에도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퇴직후에도 재직기간중 저지른 범죄가 경합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연금 감액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재직기간중 발생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직기간 중 업무처리 부분도 자유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재직 중의 사유로형법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군형법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연금 징계 범죄에 따른 제한 기준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사유 | 제한 금액 |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 수행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퇴직급여 - 5년 이상 : 1/2 감액 - 5년 미만 : 1/4 감액 퇴직수당 : 1/2 감액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퇴직급여 - 5년 이상 : 1/4 감액 - 5년 미만 : 1/8 감액 퇴직수당 : 1/4 감액 |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 가산지급(기여금 반환) |
또한 공무원연금 지급도 유보가 될수 있는 재직기간중 사유로 수사진행중이거나 재판중이라고 하면 급여도 보류될 수 있습니다
대상 | 재직중 사유로 인해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 |
지급유보액 | 퇴직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5년 미만자 : 1/4 지급유보 - 5년 이상자 : 1/2 지급유보 퇴직수당 : 1/2 지급유보 |
잔여 급여지급 |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
이렇게 공무원연금 제한과 보류 등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을 삭제 조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나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 종결이 되거나 중간에 사망시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급처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및 범죄행위로 인하여 연금이 제한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렵게 정년을 하였는데 부당하게 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겠죠.
어렵게 마친 공직생활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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