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자촉진수당은 실직하거나 구직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으로 워크넷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조건을 만족하는데 오늘은 구직자촉진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촉진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가족수당
1. 구직촉진수당이란
2.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3. 구직촉진수당 지원 절차
4.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반응형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별 취업활동계호기 수립을 완료,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으로는 15세 이상 69세 미만의 자격을 갖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직자 외에도 청년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절차
구직촉진수당 지원 절차 구직촉진수당 워크넷에서 구직을 신청하고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취업활동비용 지급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취업활동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