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나 국세 등 다양한 세금에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국세에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미수령 세금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와 삼쩜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 미수령 세금 홈택스 조회
1. 국세청 국세환급금
2.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3. 국세환급금 미수령액 계좌등록 방법
국세청 국세환급금
국세의 경우 국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의 경우에는 의무적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해당세금에는 가산금이나 미납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해당 금액보다 많이 낼경우에는 초과 납부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정확하게 산출해서 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납금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세환급금 미수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주소를 이전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국세환급금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세업무를 지원하는 국세청 홈택스로 가게 되면 모든 세금 정보가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세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등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모를 경우 검색 포털을 이용하여 방문하셔도 됩니다.
2. 해당 사이트로 방문하게 되면 조회/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가 있는데 해당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3.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로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국세환급금을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 환급금의 경우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쉽게 방법을 찾기 보다는 간단한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환금급 조회전 유의사항
-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미수령액 계좌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을 조회가 끝났다고 하면 미수령액 계좌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메뉴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현금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가 있는데 그중 환급계좌개설신고 메뉴를 클릭하시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통해서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송금을 받게 됩니다.
환급계좌개설 신고 전 주의사항 안내
- 신고서 기재한 환급계좌 변경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계좌개설 신고할 경우, 해지 및 변경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된 계좌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환급금 상세내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이용 바랍니다.
- 신탁계좌, 가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세 환급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금융기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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