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현역병) 휴가 종류 및 휴가 일수 간단 정리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군대의 경우 의무 복무기간이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복무를 해야 합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갖는 부분이 정기적인 휴가가 있고 특벼한 휴가 등이있는데 오늘은 해당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기휴가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나눠서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가들은 각각 사유에 따라 휴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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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정기 휴가
군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입대하고부터 제대할때까지 부여되는 정기 휴가가 있습니다. 보통 연가라고 불리는데 연가의 경우 대부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대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이 가장 짧고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 복무기간이 길어서 인지 연가일수도 많습니다.
현재 육군은 18개월의 복무기간을 해군은 20개월을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으로 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연가 일수도 각각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 육군 24일 정기휴가
- 해군 27일 정기휴가
- 공군 28일 정기휴가
- 의경 24일 정기휴가
- 해병대 24일 정기휴가
이렇게 복무 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군인 신병 백일/위로 휴가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신병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받는게 100일 휴가 위로 휴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훈련을 마치게 되면 자대를 배치 받는데 여기서 받는게 백일 휴가입니다.
배치된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입대 100일 가량 되면 처음으로 지정되는게 백일 위로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일 휴가는 예전에 사용했던 명칭이고 현재는 신병 위로 휴가로 정정되었습니다. 백일 휴가에서 신병 위로휴가로 지정 되면서 자대에서 처음 받는 휴가입니다.
군인 위로휴가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7일 이내
군인 위로휴가나 보상휴가는 군대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부대에서 주는 위로 휴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 휴가는 훈련이나 근무 여건이 열악한데도 열심히 한 부대원을 위해서 지급하거나 해당 훈련이나 근무로 피로한 군인들을 위해 위로 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휴가의 경우 훈련이 끝나거나 특별한 작전 등을 수행하여 몇일간 밤을 세우고 훈련에 임한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지급되는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다란 훈련이나 작전시 누가봐도 어렵다고 인정될 때 위로휴가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방이나 일이 없는 경우에는 흔한 휴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 10일 이내
포상 휴가는 위로휴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말 고강도의 훈련이나 체력훈련을 받은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부대내 행사 참여, 특급전사, 상점, 모범용사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도 지급되는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 생활을 하면서 훈련이나 생활에 모범이 된 경우 포상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이 포상 휴가인데 군생활 하면서 최대 16일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상 휴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대생활에서 받은 경우가 흔치 않다면 큰 훈련이나 작업 등이 없는 부대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군인 보상휴가
*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 한 달에 3일 이내
군인 보상휴가는 최전방에서 경계를 하거나 기타 훈련등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보상휴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힘든 훈련이나 행사, 작업 등이 끝나면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대 지휘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은 세우기 어렵습니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말 그대로 복지 차원의 휴가로 친인척, 가족, 등의 치료나 간병 등을 목적으로 청원하여 얻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청원 휴가의 경우 사례에 따라 각각 최대 30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휘관 승인하에 청원휴가는 나갈 수 있는데 규정상은 10일 지급후 추가로 필요한 경우 연장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경조사의 경우 3일에서 5일까지 부여가 됩니다.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본인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및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할 때: 의무복무기간 중 2일 이내
군인 휴가 기간 중 주의 사항
- 외출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를 제시해야 함
- 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 긴급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군사경찰대에 연락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에 보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군인 휴가 여비 지급
군인들은 휴가를 나올 때 일정부분 여비를 받고 나옵니다. 휴가여비는 집과 부대의 거리 등을 계산하여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군인 휴가 비용의 경우 육지 기본으로 가장 먼 451km 이상인 경우에는 142,800원 그리고 전역비는 71,400원으로 휴가비를 지급하빈다. 가장 가까운 거리인 50km 의 경우에는 13,200원을 지급합니다.
배를 타는 경우에는 47,800원부터 157,72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효도 휴가비를 추가로 받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군인 휴가비가 됩니다.
자신의 집 거리에 따라 휴가비가 다르게 책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 공가 기준
-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0일 이내로 함
-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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