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겨울철이 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디젤이나 경유차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구분이 되어 관리가 되는데 오늘은 해당 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
1. 디젤 경유차 등급제 조회
2.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3.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4. 경유차 등급 온라인 확인 방법
5. 배출가스인증번호 조회
6.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
7. 경유차 등급 직접 확인 방법
8. 마무리
디젤 경유차 등급제 조회
노후 경유차의 경우 5등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됩니다. 조기폐차의 기준은 경유차를 운행하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량 교체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경유차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시 지원금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 경유차의 경우 등급 확인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대상으로 국내차, 수입차 등 경유차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지만 농기계나 중장비, 군용차량 등은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2.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1. 차종별 등급 현황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기준을 따른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 경유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
4등급 |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
5등급 |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종류 | 정의 | 규모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구성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구성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경유차 등급의 경우 환경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급은 홈페이지 확인과 콜센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한가지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유차 등급 온라인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등급조회 메뉴가 중앙에 나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소유차량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등급 조회로 들어가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등급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로 조회가 가능한대 배출가스인증번호와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표지판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조회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경유차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인증번호 조회
- 구분선택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선택합니다.
- 배출가스표지판의 (배출가스)인증번호란에 적힌 문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번호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결과 위쪽 부분의 차량정보가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정보와 일치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 아래 부분의 이 차량이 제작될 받은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 * 일치하지 않으면 표지판이 잘못되었거나 전산상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
- 구분선택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합니다.
- 해당 차량의 연료를 먼저 선택합니다.
- 배출가스표지판에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힌 각 배출가스별로 인증기준 숫자를 입력 합니다.
-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기관)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항목에 맞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표지판에서 해당 차량의 차종정보를 입력합니다.
-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 입력한 배출가스별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배출허용기준정보가 아래에 보입니다.
- * 입력된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 * 해당 차량의 정확한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의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 등급 직접 확인 방법
본인 차량 본네트 안쪽 또는 후드위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 등급을 확인할 있습니다. 예전 차량의 경우 확인이 안될 수 도 있지만 최근 차량의 경우 인증정보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분실 될 경우 제작사에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환경부 소유차량등급조회 결과와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을 첨부하시어 등급변경신청 하시면 검증 후 정정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준다고 합니다.
자신의 차량의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등을 확인하여 한국환경공단 에 정정 요청을 진행하고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