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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정보/금융관리

상속세 세율 면제 한도액, 신고기한 신고방법 총정리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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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면제 한도액, 신고기한 신고방법 상속의 경우 부모님 등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개념입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 시 재산을 받는 구조로 사후에 정리되는 세금입니다. 살아계실 때 받는 증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증여와 상속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목차

     

    상속세 세율 면제 한도액, 신고기한 신고방법 총정리
    상속세 세율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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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한도액 신고 바로가기 ▶

     

    증여세 세율 면제 한도액, 신고기한 신고방법 총정리

    증여세 세율 면제 한도액, 신고기한 신고방법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은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 등 말합니다.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분은 증여세 세금이

    life-freedom.tistory.com

     

     

    상속세 범위

    상속재산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부동산이나 차량, 현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모두 말합니다. 다양한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세율 정보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 등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 과세표준시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 10%부터 50%까지 세율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적용이 되면 누진공제도 같이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6천만원
     
     

    상속세 면세 한도액 정보

     

     

     

     

     

    상속세의 경우 면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상속세 공제금액을 감한 다음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책정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배우자 공제

    •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까지
    •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제산 X 법정상속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공제한도 : 최대 30억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 연로자 공제 : 1인당 *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 기대 여염 * 1천만원
    • 일괄공제 : 5억원

     

     

     

    국세청 상속세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대략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을 계산을 합니다. 과세표준이 가장 높은 것이 50%인데 3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6천만원이 누진공제액입니다. 

     

    적게는 1억이하는 경우 세율 10% 적용되어 누진공제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6천만원 46천만원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상속세 신고 기한  /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방법

    1. 상속세의 경우 사망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의무 납부 대상으로 상속인들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 공휴일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3. 상속세 신고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무서를 통해서 대리고 신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4. 지역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를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의 참고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시고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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