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면제 한도액, 신고기한 신고방법 상속의 경우 부모님 등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개념입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 시 재산을 받는 구조로 사후에 정리되는 세금입니다. 살아계실 때 받는 증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증여와 상속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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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범위
상속재산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부동산이나 차량, 현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모두 말합니다. 다양한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세율 정보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 등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 과세표준시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 10%부터 50%까지 세율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적용이 되면 누진공제도 같이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면세 한도액 정보
상속세의 경우 면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상속세 공제금액을 감한 다음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책정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배우자 공제
-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까지
-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제산 X 법정상속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공제한도 : 최대 30억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 연로자 공제 : 1인당 *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 기대 여염 * 1천만원
- 일괄공제 : 5억원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대략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을 계산을 합니다. 과세표준이 가장 높은 것이 50%인데 3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6천만원이 누진공제액입니다.
적게는 1억이하는 경우 세율 10% 적용되어 누진공제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상속세 신고 기한 /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방법
- 상속세의 경우 사망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의무 납부 대상으로 상속인들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 공휴일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 상속세 신고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무서를 통해서 대리고 신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 지역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를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의 참고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시고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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