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집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상대방하고 작성을 3부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당히 난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 손상에 의한 경우에는 집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히 난처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 손상에 따른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요 사항
3.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신청 방법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에 아래 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을 승낙을 받고 사용하는 관계로 일정부분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약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로 상대방의 자산과 권리를 규정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시 신중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요사항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요사항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기간 등이 기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계약당사자의 서명과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연결되는 글자에 빈공간이 있는 경우 그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한 글자 수를 기재하고 그 부분에 상대방의 도장을 같이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2장 이상일 경우에는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야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신청 방법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신청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3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임대인이 하나는 임차인이 마지막 하나는 부동산중개사가 보관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관이 철저를 기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분실한 경우에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복사해 줄수도 있지만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 재발급받기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여 한부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5년간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재발급받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 후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다행히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개념은 아니고 그냥 자신이 낸 문서를 복사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거 같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재발급 방법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인데 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법원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제출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최초 등록한 계약증서를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재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상당히 주요한 서류입니다. 부득이하게 분실하는 경우 외에는 신중하게 보관하시게 중요합니다. 해당 건물이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이유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세 월세 계약 시에는 꼭 임대차계약서 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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