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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및 체납시 가산금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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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 보험입니다. 하지만 간혹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및 체납시 가산금

1. 자동차 의무보험
2.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3. 자동차보험 비가입시 과태료

4.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절차
5. 자동차보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처분사항
6. 자동차보험 과태료 감경 사항
7. 자동차보험 가입 및 과태료 Q&A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및 체납시 가산금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및 체납시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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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사고 수습과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과 이행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 갱신기간 1년단위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초 차량구매 시 보험을 가입해서 매년 1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합니다. 부득이하게 갱신이 넘기게 된다면 해당 사항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 달 전에 갱신 안내가 보험사로부터 전달이 되면 만료 전에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계약자에게 종료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계약자를 이를 확인하고 바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및 체납시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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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미가입시 상당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를 합니다. 무보험차량 운행 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을 처해지며 반드시 차량보유자는 보험 종료일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의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가 행정청에 통보가 되면 차량보유자에게 가입명령서를 발송하고 의무보험을 가입 및 결과를 통보를 명령하여 차량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개발원의 의무보험 지연가입 통보 할 경우 행정청은 차량보유자에게 지연일 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대인 대인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 매1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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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절차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처분은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보험개발원의 미가입 내역을 받아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보험개발원의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체납처분 실시)
  • 불복하여 이의신청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을 하며 불복 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

 

 

자동차보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처분사항

 

자동차 보험 과태료 처분에 따라 징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은 물론 과태료 징수도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 징수금의 역시 가산되는 부분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과태료는 미리 납부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거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합니다.

 

자동차보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처분사항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 가산금 징수(2017년 6월 이전부과분 5%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1.2%(최대 60개월씩) 중가산금 징수
  • 2011년 7월부터 과태료 체납 시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
  • 과태료 체납 시 차량부동산급여예금 등 재산을 압류
  • 관허사업의 제한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 500만 원 이상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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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태료 감경 사항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경감대상이나 경감사유 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과태료 감경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 20% 경감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자료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하지 않음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및 체납시 가산금

 

 

자동차보험 가입 및 과태료 Q&A

 

자동차보험 가입 및 과태료 Q&A

1. 번호판 영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6조 제4항)

 

2. 의무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가입
  •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3. 도난차량

  •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도난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난신고사실확인서의 도난신고일부터 의무보험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됩니다.

 

4. 자동차 폐차 (자진말소차령초과말소등)

 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의 폐차일로부터 의무보험 과태료 면제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입고증만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차령초과말소 등록 시 말소등록예고기간(약 50여 일)에도 보험가입을 유지하여야 함

 

5. 해외출장(교도소 수감, 면허정지 등)

  •  해외출국, 교도소 수감,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의 의무보험 가입유지
  •   12.8월 자배법 개정으로 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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