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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 매매 폐차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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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다고 보면 세금은 기본으로 따라 옵니다. 자동차세는 6월월 12월 기준으로 하거나 1년 치에 한번에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한번에 지불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다가 폐차를 하는경우에는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 폐차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 매매 폐차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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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동차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량 관리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세금도 해당 지자체에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자동차세금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자동차 세금은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하고 반드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차량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세금을 피할 수 는 없습니다.

 

자동차  세율 기준표

영업용 비영업용(2012.3.15.부터 적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 1,000cc 이하 80
1,600cc 이하 18 1,600cc 이하 140
2,000cc 이하 19
2,500cc 이하 19 1,600cc 초과 200
2,500cc 초과 24

 

 

   자동차 세금 세율 및 항목들 ☞  

 

[세목별 안내]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news.seoul.go.kr

자동차세 환급 환불 정의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을 할 때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자동차 세금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하게되면 기존이 지불한 세금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을 환불 받기 위해서는 환불요청을 해야하는데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따라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1년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 세금이 분할 청구되면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자동차세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위택스를 통해서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한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과오납에 대한 반환을 요청해도 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신청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검색포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원 패스, 큐알 등으로 회원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환급신청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4. 다음은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면 자신에 해당되는 세금이 있다면 표시가 됩니다.

5. 다시 지방세 환급대상액을 클릭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최종 정보가 모두 입력이 되면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앱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해당 메뉴도 간단한데 환급신청 탭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통해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도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니 번거롭게 지자체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문할 일이 있을 때 겸사겸사 가시는건 괜찮을 듯 합니다.

 

 

   자동차 세금 연납 신청 방법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간소화 방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납을 할 경우 자동차세를 감

life-freedom.tistory.com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자동차세 환급 신청

자동차세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먼저 방문을 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환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화도 개인계좌이면 등록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세한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차기 중고차 판매시 연납 자동차세 환급 방법

 

1.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일정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자동차 세금은 일할 계산을 합니다. 소유한 날짜에 따라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3. 그래서 폐차를 하거나 중고차로 판매를 할때는 해당 증빙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환급을 해줍니다.

4. 해당 서류를 제출시에는 환급 계좌를 입력하는데 해당 통장으로 환급금을 자동 계산되어 입금이 됩니다.

5. 지자체 세무과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차주, 차주명의 통장 번호 등 정보를 신청하게 되면 1주일 이내에 자동차 세금이 환급이 도비니다.

 

 

마무리 

자동차 세금은 1년간의 세금을 지불을 합니다. 연납제도는 1년 상반기에 한번에 세금을 내고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6월 12월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중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소유 기간이 짧아져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환급 받는 방법은 위 표시를 했지만 간단히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자체에 방문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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