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 및 비용 서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전에 타인이나 가족에게 진행이 가능한데 직접하게 되면 이전 서류 등을 준비하여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여 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목차
중고차 명의이전 종류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전을 받을 때는 준비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인에게 받거나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인수를 받을 때는 직접 서류 등을 챙겨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명의 이전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몇가지 필요서류를 추비하여 지자체 차량등록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으로는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남아 있으면 다른 사람 이전이 안됩니다.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고 정리후에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서류 항목
중고차를 명의이전하기 위해서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인은 차량을 소유주고 양수인은 중고차를 사는 사람입니다.
차량 소유주는 양도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인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인수하는 양수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조건이 다른데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 기간
자동차 이전의 경우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일정기간 내에 명의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은 법적 기일입니다. 기일내 등록을 안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기간
- 쌍방이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 자동차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등록
- 자동차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기타 이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매수한날이나 증여받은 날 상속 개시일 등을 구분하여 해당 규정된 날부터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중고차 이전등기 수수료 지역개발공체
중고차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취등록세도 내야 하지만 차량 이전등기 시 수수료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시 증지가 필요합니다. 대략 1천원이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15백원을 받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수입인지를 3천원가량 인지를 부착합니다. 또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차량 금액에 따라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2가지 방법들
자동차 명의 이전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오프라인을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직접 지자체 차량등록소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
중고차의 경우 명의이전을 간단히 처리를 하고자 하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방문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번해보시면 쉽게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절차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공동인증서 등 개인정보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방문
- 자동차 양도인 개인 및 자동차 정보 등록하여 확인
- 중고차 양도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입력
-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개인정보 확인
- 중고차 인수하는 양수인 접속 후 이전등록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및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후 절차 이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인터넷으로 공동인증서 확인후 절차 이행을 합니다. 자동차 이전은 평일 9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온라인 서비스처럼 24시간 업무처리는 불가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차량등록 신청 방법
중고차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류 등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업무는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은 민원실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처리가 당일에 됩니다.
다만 자동차 명의이전의 경우 필요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서류를 추비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한번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방문신청 절차
- 지자체 차량등록 민원실에 방문
- 자동차 이전 서류 등 준비하여 신청
- 양수인과 양도인에 해당되는 신청 서류를 담당자에게 신청
- 중고차 취등록세 등 납부
- 취등록세 납부 후 차량등록 담당자 확인
- 양수인은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수령
중고차 명의이전의 경우 간단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꼭 챙겨야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을 미리 가입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미리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반려되기 때문에 이는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중고차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이전방법,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이전의 경우 간단히 애기하자면 필요서류만 잘 구비하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미리 챙기지 못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하루에 끝날 일들이 몇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점만 유념하시면 자동차 명의 이전은 쉽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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