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처리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상품으로 내차나 상대차의 보상을 위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차 보험 처리 방법과 가입 범위나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정의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 성격으로 보험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약자로 사용되는 자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차로 처리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내가 가해자로 다른사람의 차량을 파손시켰을때는 대물배상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내차가 손해을 입었을 때 가해자가 없는 경우 등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 성격으로 대물배상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자차보험은 가입하자 않아도 문제는 안됩니다. 임의로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차보험이 비용이 보험료에 상당부분을 차지 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자동차보험 조회 /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조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조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조회는 가입한 보험사를 모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차가 아니거나 부부특약, 지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사를 알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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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보험의 필요성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내가 혼자 사고를 내는 경우와 내차를 누가 모르게 차를 긁거나 파손을 시켰을때는 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홍수나 자연재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이유는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안되는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내차를 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가해자라면 내차수리는 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혼자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마찮가지입니다. 수리는 해야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예외적용
자차보험을 가입했다고 내차 손상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차량의 엔진등 일반적인 고장이나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을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와 소모품인 타이어 배터리 등 교체 비용 역시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차주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가해자를 알수 없는 긁힘이나 찍힘 등은 자차보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외 사항들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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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으로 예전에는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마다 비교해서 가입을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인터넷으로 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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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처리 방법
1.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2. 사고 접수 후 사고접수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3. 보험사에서는 필요시 현장출동 및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보험 적용여부를 판단
4. 가까운 정비소나 수리점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봅니다.
5. 보험사 사고접수번호를 정비소에 알려주고 수리를 진행합니다.
6. 수리가 끝나면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입금하고 보험처리를 완료합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고 접수는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사마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해당 보험사마다 365일 연중 사고접수를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사고접수후 바로 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사고접수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는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사고접수 내용과 사고접수 번호 등을 부여합니다. 해당 사고접수 번호를 통해서 병원이나 정비소 등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 상태 등을 판단하여 보험사 직원이 즉시 출동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현장사진 등을 보고 사건내용을 판단합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가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거나 미비한 사건들이 많아서 즉시 출동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다음은 사고 접수후 정비소에 방문하여 차량의 견적을 받아보고 정비소에서 보험사와 연락하여 수리를 진행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가 끝나면 자기부담금을 자동차보험사에 입금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20%, 30% 기준으로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이 항상 붙습니다.
자기부담금까지 지불이 끝나고 보험금 등 보상처리가 끝나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할증기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할증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할증은 200만원 기준으로 할증구간이 나뉘는데 수리비 총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물적할증 반영되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수리비 총액에서 내가 납부한 자기부담금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2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오지 않으면 할증 부분은 고민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은 상당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애기한 부분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자차보험이 아닌 대물배상의 경우 타인의 차량을 보상해주는 부분이니 이부분도 상당히 챙겨야 합니다.
대물사고 금액과 자차보험 처리 금액까지 확인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두 개의 보상금을 합친 금액으로 할증이 되니 이부분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자동차보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챙겨야 하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차보험 처리 기준과 보험 제외대상 여부도 같이 판단하고 다른부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해자가 없는 경우 보험을 처리를 해야하지만 보험금에 따라 할증도 될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보험금과 사고건수 누적분에 따라 할증이 되니 이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수리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을 수리하는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이점을 잘 따져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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