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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장애인 주차증 주차구역 표시 가능 구별하는 방법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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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표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증만 있으면 주차가 가능한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장애인 주차증 표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주차구역 표시 가능 구별

1. 장애인 정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확인방법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자동차 과태료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 위반 신고방법
6. 마무리

 

장애인 주차증 주차구역 표시 가능 구별

 

 

장애인 주차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이 타고 운행한다는 표시이지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이 가장 다른 차이점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자요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인 등 장애인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 장애인 자동차 등 표지입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만을 갖고 주차를 하시면 위법한 사항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쯤 살펴보시고 혹시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가능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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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대상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주차 표시 발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모두 주차표지를 받을 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보행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대상은 먼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상지 절단 1급, 하지절단 4급, 하지관절 5급 이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 4급 이상, 시각장애 5급 등이 해당이 됩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 장애 등은 2급 이상부터 주차가 가능합니다.

 

해당 등급이 아닐경우 일반적인 장애인 표시가 된 표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할 경우는 예외)
  •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확인방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사각형이었지만 지금은 원형으로 모양이 바귔습니다. 이외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아래와 같이 장애인 주차증에 주차가능이라는 표시가 되어야지 주차가능 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종류의 주차증이 발급이 되는데 이외의 것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애인 이용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이나 톨비 등 주차구역 주차외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받으려고 해도 주차증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하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자동차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경우에는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단 5분이라도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정시간과 관계없이 모든차량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그리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규정에 적용이 되니 이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조 변조된 주차표지 부착은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때 과태료 200만원과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에 적용이 되니 이런일이 없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 역시 단속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드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솝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에서 처분을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것보다 방해하는 행위가 더 수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은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전화 등을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법규위반 앱 신고방법

  1.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어플 설치 및 실행
  2. 민원인 정보 입력  * 최초1회 인증
  3. 불법 주정차 신고 클릭
  4.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클릭 후 촬영
  5. 내용 입력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선택후 내용입력
  6. 민원 등록을 눌러 신고 완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이렇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이 있으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속을 요청하거나 전화로 하는경우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지만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 다툼없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급한일이 있어서 잠시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하는 순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같이 대상자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종류 등도 알아봤지만 신고요령과 과태료 처분 역시 참고해야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주차가능 표지를 구분하는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일상화되어서 누구든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가급적이면 이용이나 방해 등을 하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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