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정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국 조회 및 납부방법

by 글천개
반응형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 문제로 주정차 위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소도시는 상관 없겠지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흔합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이동식 카메라나 무인카메라 등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국 조회 및 납부방법

1. 주정차 위반 조회 방법
2. 주정차 위반 위텍스 조회방법
3. 서울시 교토위반 단속조회 시스템 이용하기

4. 경찰 민원 포털 주정차 과태료 조회 서비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국 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국 조회 및 납부방법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주정차 위반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의 경우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경찰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찰에서 주정차를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예방 등에 단속을 진행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주정차 위반 위택스 조회 방법

 

먼저 검색포털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 개인 로그인 진행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등에 관하여 운영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국 조회 및 납부방법

 

 

위택스 메인 메뉴 중에서 납부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주정차 단속에 부과된 지방세외수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에서 [ 지방세 수입 ]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국 조회 및 납부방법

 

 


 

지방세외 수입 메뉴에서 차량번호 조회 메뉴가 있는데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차량번호 조회를 누르면 주민번호,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를 구분하여 입력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 위반 내역이 나옵니다.

 

당연한 애기겠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면 내역을 안보여지겠죠. 이렇게 위택스에서는 주정차 위반 내역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국 조회 및 납부방법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 이용하기

 

주정차 단속 자료 중에서 서울시는 별도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천만의 인구를 관리하다 보니 자체 과태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과태료 통합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느 주정차위반,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관련 기타 과태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국 조회 및 납부방법

 

 

차량번호 조회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통합 조회는 개인등록 차량 구분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 주민번호 앞자리 순으로 입력을 하게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국 조회 및 납부방법

 

 

서울시 과태료 안내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용·화물차
4톤 이하 
40,000 32,000 1,200 매월 480 최대 70,000
승합·화물차
4톤 초과 
50,000 40,000 1,500 매월 600 최대 87,500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80,000 64,000 2,400 매월 960 최대 140,000
승합·화물차
4톤 초과 
90,000 72,000 2,700 매월 1,080 최대 157,500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120,000 96,000 3,600 매월 1,440 최대 210,000
승합·화물차
4톤 초과 
130,000 104,000 3,900 매월 1,560 최대 227,500
 
 
 
 

경찰 민원 포털 주정차 과태료 조회 서비스

 

주정차과태료조회납부 > 유관사이트 > 이용안내 > 경찰민원포털 (police.go.kr)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국 조회 및 납부방법

 

경찰청에서도 유관사이트 정보 공유 차원에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중에서 일부가 자체적으로 주정차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경찰청에서 통합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지역도 있지만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위택스나 지로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정보도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