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산정보/금융관리

프리워크아웃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by 글천개
반응형

 

프리워크아웃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경기가 어려워지면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여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프리워크아웃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목차

     

    반응형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해당 제도는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높은 이자를 어느정도 낮출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춰 안정적으로 대출금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지원책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단기연체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단기 연체 채무자가 대상인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하고 90일 미만인 연체자가 대상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 및 기준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프리워크아웃 지원은 채무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연체 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세달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지원은 연체 기간과 채무금액, 채무 발생기간 등 다양한 요건 등을 충족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1. 금융기관 두 곳 이상의 채무를 보유
    2. 연소득 4천만원 이하
    3. 연간채무 상환액이 소득액의 30%이상인자
    4. 약정이자율 50% 감면
    5. 하한 5% 상한 10%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가능
    6.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7.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8.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9.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모든 대출 융자 정보 한번에 조회하기  ☞  

     

    모든 내 대출 융자 금융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지금은 오르지 않는 가격은 없는 거 같은데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도 대출이 필수입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관리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ife-freedom.tistory.com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율 인하와 대출 원금 분할 상환, 연체 이자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자율 인하의 경우 최저 이자율 3.25%를 적용하여 본인이 보유하신 대출의 이자율이 3.25% 인상인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되면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 이자율은 연 3.25% 적용됩니다.

     

    또한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경우에 채권은 해당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 이자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 보다는 장점이 있다면 신용상 불이익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제도를 지원받고 있나느 사실이 통상 신용내역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경우 2년, 개인회생의 경우 5년간 신용정보가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관련 기록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프리워크아웃 제도 장점

     

    프리워크아웃은 채권기관의 법적 조치를 하기전에 이뤄지는 구제 방식입니다. 해당 제도에 신청을 하게 됨녀 접수 다음날부터 채무조정에 들어간 기간은 독촉과 추심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담보일 때는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상환이 되면 50% 가량의 약정이자 지원을 받아 인하된 이자로 금액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년 이내 변제 유예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단점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조건인 세부적이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장기연체자나 연체 기간은 짧은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모든 금융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이 이뤄진 금융기관만 대상이 되면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한 면제나 감면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바로 신청하기  ☞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자격요건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기관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상담이나 인테넷,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상담이 완료가 되면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 심사와 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이 확정이 됩니다. 적어도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인터넷을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 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소득증빙서류 (아래 서류중 1개 선택 제출)

    •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사항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