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꾸준히 나오는 기사가 학교폭력 줄여서 학폭 사건들이 많이들 거론됩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다보니 더 많이 노출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학폭 징계 처분 등 정리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 신고하는 방법
3. 학교폭력 징계 및 처분
4. 학교폭력 보호처분
5. 마무리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도 해당이 됩니다.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등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급생이거나 나이어린 동생을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행동한다면 이 모든게 학폭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학생신분이라면 모든게 학폭에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어려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것이 중요한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장난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게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하는 방법
학교 폭력의 경우 주변사람 누구에게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가까이 있는 선생님이나 경찰,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통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담 경찰관님이 배치되어 있어 해당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지속적인 학폭 사건들로 인하여 학폭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 학교폭력 처리 절차 등
- 사건조사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건조사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의견진술을 듣고 조사서를 작성ㅎ바니다.
- 사건 기초자료를 토대로 학폭위의 심의를 거친후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학폭위 결정에 따라 징계난 형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을 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사건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를 해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건이 사건인지라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일이 어른들 일보다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및 처분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 반성, 화해 등 사항을 고려하여 징계 등 처분을 내립니다. 그럼 학교 폭력 징계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학폭 제 1호 처분 / 서면사과
-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말그대로 서면으로 사과를 하는 처분 명령입니다. 편지로 사과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학폭 제 2호 처분 / 보복금지
- 2호 처분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접촉하거나 협박, 보복 등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가해학생이 신고한 학생을 보호하고 접근을 금지시켜 향후 일어날수 있는 폭력이나 보복 행위를 방지하는 처분입니다.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는데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졸업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학폭 제 3호 처분 / 교내봉사
- 3호 처분은 교내봉사 처분입니다. 학교내에서 청소나 교사 업무 등을 보조하고 다른 학생들을 위해 일정시간 봉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또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학폭 제 4호 처분 / 사회봉사
- 다음은 사회봉사 처분입니다. 해당 처분은 학교내 봉사보다 높은 단계처분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지역 봉사를 의미합니다.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교통안내 등 학교 밖 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 학폭 제 5호 처분 / 특별교육
- 5호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 처분입니다. 해당 치료는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내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을 진행하거나 학교 밖 전문가에게 교육을 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는 처분입니다.
- 학폭 제 6호 처분 / 출석정지
- 6호 처분은 출석 정지인데 간단히 말해서 정학을 말합니다. 학교를 일시적으로 가지 못하는 처분으로 생각보다 강한 처분중에 하나입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면 수업일수를 의무적으로 채워야하는 시간을 못채우게 되면 유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유급이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 학폭 제 7호 처분 / 학급교체
- 7호 처분은 학급 교체를 말합니다. 해당 학급에서 피해학생과 같이 다닐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학급으로 변경하는걸 말합니다. 피해학생 피해정도가 심하여 같은 학급을 다닐수 없을때 정하는 처분입니다.
- 학폭 제 8호 처분 / 전학처분
- 학교 교체 전학을 말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같이 다닐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이 됩니다. 피해학생 피해정도가 심하여 같이 학교를 다닐수 없을때 정하는 처분입니다.
- 학폭 제 9호 처분 / 퇴학처분
- 제9호 처분은 퇴학 처분입니다. 퇴학 처분의 경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반성이나 교육 등으로 선도가 불가하다고 판단될때 처분하는 징계입니다.
참고로 학교 폭력 징계처분은 동시에 중복해서 처분을 내릴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을 같이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보호처분에 대해
학교폭력의 경우 보호처분이 있는 사건의 경중과 가해학생의 나이로 판단하여 보호 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폭력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면제사항 : 가해학생 나이가 10세 미만
- 학교폭력 보호처분 : 가해학생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
- 학교폭력 형사처벌 : 가해학생 나이가 14세이상 19세 이상의 경우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자가 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
4호처분 :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처분 :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 : 1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소년원 송치
마무리
오늘은 학교폭력의 징계 및 처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교폭력은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처분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도 깨달는 사람이라면 실수를 안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가해자가 중심이 아닌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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