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세금 신고 의무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세금신고 할때는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와 복식 장부로 나눠집니다. 세금 장부는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1. 개인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차이
2. 간편장부 기장에 따른 혜택
3.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장부
4. 간편장부 기장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차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거래내역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거래내역 장부를 기장하여 소장하여야 하는게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세무 장부를 기장할때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별이 되며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업종별 기준에 따라 장부 구별하여 소장합니다.
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 기장에 따른 혜택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할 때는 어느정도 혜택이 수반이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기장 혜택과 기장하지 않으면 찾아올수 있는 불이익 등을 구분해 봤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장부
개인사업자 중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이 3억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년도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최초 시작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다음년도 기장의무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후에 결정을 합니다.
다만 전문자격사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 여부나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참고하세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간편장부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 대행을 맡기셔도 될거 같아요.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