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개인사업자 접대비를 비용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영업 접대비 비용처리 방법
1. 접대비 : 회사업무와 관련된 특정 거래처 지출비용
2. 접대비 증빙서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개인사업자 영업 접대비 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비용을 처리합니다. 단순히 매출 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접대비란는 명목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추후 세금에서 공제 등 처리가 됩니다.
접대비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 영업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접대와 교재비, 기밀비, 활동비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대비를 불법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는 불법 사항이 아니라 정당하게 영업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비용처리
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원초과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액의 경우 꼭 세무소에서 인정해 주는 정규 증빙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세금 증빙 서류
- 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원천징수영수증
해당되는 증빙서는 세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세무소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다른 영수증이나 금액이 다른 걸 증빙하면 당연히 불인정이 되겠죠.
개인사업자 연간 접대비 한도 초과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간 한도액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도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중소기업은 연간 24백만원, 이외의 기업은 12백만이면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변경이 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추가로 신생기업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월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한도액 등 다양한 접대비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간단한 세무 지식이지만 알고 있으면 사용하는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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