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다보면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 차이점이 궁금해 질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세금 처리시 이용되는 단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 차이점 총정리
1. 지출 증빙용 : 사업자
2. 소득공제용 : 일반인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이란?
현금을 지불할때는 카드영수증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 중 지출증빙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출증빙용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인겁니다.
한마디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빙서 입니다. 그래야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외에는 별도의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이란?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행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용도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직장을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내고 연말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정의해서 직장인들은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요청하면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랑 소득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은 모두 소득공제용을 발급받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보다는 현금영수증 공제 부분이 더 큽니다.
마무리
참고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가 안됩니다. 소득공제용은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용을 발급 받는다면 역으로 연말정산은 안됩니다. 사업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을 잘못 발급 받았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발급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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