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보면 면세와 영세율을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세금을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면세와 영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면세와 영세율 차이점
1.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품의 세금 면제
2. 영세율 : 부가가치세는 부여되지만 예외로 0% 적용
개인사업자 면세 적용 사항
개인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의 면세와 영세율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세와 영세율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항목과 영세율 적용은 전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주의를 두고 발행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양식이 있고 세금 자체가 없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면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면세사업자나 면세품목, 면세서비스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영세율 적용 사항
여기서 면세와 다르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 납부를 해야 하거나 발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센 신고 대상이지만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일반 과세사업자로 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되었다면 추후에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개인사업자의 세금 환급여부에 따라 세금이 환급되는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이고, 세금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은 면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면세 제품은 처음부터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면세품과 서비스가 존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항목도 다양하다보니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금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급에서는 면세와 영세율 적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발행부터 환급까지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추후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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