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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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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구분을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분류로 구분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직장이나 사업장을 다니며 사업장가입자 그외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나뉩니다.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1.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구분
2. 사업자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3.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

4.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형태
5. 마무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구분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중에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 대다수를 기본으로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직장을 다녀야만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를 나눠서 가입이 되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자가 아닌 사람중에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는 종업원이 없이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 신청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서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만18세 이상 60세미만의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사업장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라고 아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사업자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을 다니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직장에서 원천적으로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줍니다. 하지만 퇴사를 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젠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기는 싫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혜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사업을 그만두는 순간 사업장가입자 대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는것은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에 의해 산정이 되는데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 범위를 설정하여 구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7.1일부터 6.30일까지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회사에서 4.5%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근로자가 4.5% 납부를 합니다. 이또한 급여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형태

국민연금 가입자를 크게 2가지로 구분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발취해 봤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분되는 점에 대해 간단하지만 쉽게 풀어 썼는데 혹시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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