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본인이 가입하고 싶다고 해도 자동 해지 조건이 발생하면 자동해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국민연금 자동해지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눱니다. 간단히 직장을 다니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회사에서 일정부분 연금을 분납을 해줍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연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해지 방법
1. 국민연금 해지 방법 ?
2. 국민연금 해지 조건
연금의 경우 장기간 직장이나 수입이 있을 경우 납부를 했다가 퇴직등 사유가 발생하고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을 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저긍로 18세 이상 60세 미만까지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공인한 국가연금입니다. 해지는 임의사항이 아니고 다만 예외사항을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연금 해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1. 국외 이주를 하거나 국적 상실한 경우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국적을 상실 하거나 국외 이주를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해지가 됩니다. 당연한 애기지만 국민이 아닌데 국가 연금을 수령한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죠. 또한 국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도 이에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해당 사유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납부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동으로 해지를 해주는건 아닙니다. 본인이 5년 이내에 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진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기간이 5년 이내인데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 연금식으로 매월 납입액을 받아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되며 일시금은 5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방법
국적 상실 및 이주에 의한 국민연금 신청은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을 해도 되고 팩스나 전화는 소액 150만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 지급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자가 납입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신청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애기지만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없을때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평가되어 상속이 됩니다.
3. 국민연금 납입자 나이 만 60세에 납입기간을 충족 못한 경우
국민연금은 만 65세에 수령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금은 10년 이상을 납입해야지만 60세까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급은 원금과 이자 등을 계산하여 국민연금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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