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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정보/금융관리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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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취급합니다. 하지만 국세를 관리하다보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을 잘못 책정을 했거나 납부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국세 환급금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2. 국세환급금 조회 후 신청방법
3.  마무리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 환급금은 국세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우편으로 안내를 해주지만 최근에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환급금을 못찾아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납부되지는 않습니다.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손택스, 정부 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조회는 간단히 개인정보를 인증하고 간단히 자신의 국세환급금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 조회가 된다면 개인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을 합니다.
  2. 상당메뉴에서 조회/발급으로 이동을 합니다.
  3. 해당 메뉴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4.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아 성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황 상호를 입력합니다.
  6. 조회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7.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국세환급금은 최근 5년내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찾을 수 없다는 애기입니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국세환급금 조회 후 신청방법

국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메뉴에서 환급금 상세조회 서비스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는 환급금 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조회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총정리

 

▶ 국세환급금 내역 확인 유의사항

  •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되오니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 미수령환급금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재출력]을 선택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 선택하시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과를 수신하는 동안 통지서재출력 서비스가 일시중지(공백 출력) 될 수 있으니 잠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급계좌개설 변경 신고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 계좌를 등록하게 되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좌신고를 진행하는 먼저 세목을 구분합니다. 저는 전체세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개설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해당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환급통장내역이 기록이 됩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에는 바로 원하는 계좌에 환급금을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총정리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유의사항

  • 환급계좌 신고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하신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 세목 구분에 모든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가 존재하더라도 개별세목에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개별세목 환급금은 해당 세목의 환급계좌로 우선 지급됩니다.
    •  환급금 지급 우선순위 : 1순위 개별세목 환급계좌  2순위 모든세목 환급계좌
  • 기존에 신고한 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는 계좌정보 목록에서 [변경 및 해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환급금 상세내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이용 바랍니다.

 

 

마무리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역시 본인신청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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