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거에 대한 지원을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주거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최선을 닿고 수급자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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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급여 지원이란
주거급여 지원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 주거비 보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임차 가죽에 한하여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일 경우에는 주거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사회복지를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 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경우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등 생활에 부담되는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월액으로 책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임차 :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 주택 :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의 구조안전이나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
1인가구의 894천원 정도 이면 4인기준의 경우 2,355천원에 해당이 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본적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차량가액 등 다양한 자산을 환산하여 책정을 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내역
주거급여의 경우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역과 가구원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책정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책정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8~9인 | 683,000 | 525,000 | 416,000 | 341,000 |
10~11인 | 751,000 | 577,000 | 457,000 | 375,000 |
주거급여 주택조사 기준
주거급여 주택조사 기준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신청자의 임대차계약관계와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여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임차가구 기준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여부
- 주택현황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자가가구 기준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주거급여 진행 순서
주거급여의 경우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주소지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고 소득재산 등 조사를 시군구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보장 결정을 시군구에서 결정을 하고 지급 역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합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친인척 관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신청 서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치되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을 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개인정보 확인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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