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만큼 노후에 도움이 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자격 및 모의계산 방법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3. 기초연금 수급 자격 예외자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5.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6. 기초연금 가액 사유
7.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기촌연금이란 간단히 말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도입된 연금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신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로 노후 생활을 일정 부분 도와드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납입을 해야 일정 부분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이 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을 납부해야만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기준에 맞춰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연금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예외자
기초연금 수급 자격 예외자
- 해외이주자
- 재외국민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사학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산정이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이 합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의 경우 산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가구유형과 거주지 정보를 입력합니다.소득정보를 입력하고 재산정보를 최종 입력합니다.
해당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진행하면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올해 기초연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류 5.1%인상을 반영하여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월 지급분부터 5.1% 지급분부터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 |||
구분(가구) | ‘22년 | ‘23년 | 증가액(증가율) |
노인 단독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1만 5,680원(5.1%) |
노인 부부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2만 5,080원(5.1%) |
기초연금 가액 사유
기초연금의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과 다르게 아무 곳이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