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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생활

도시가스 요금 장애인 할인 경감(다자녀, 저소득층 등)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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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할인

도시가스를 이용하다보면 겨울철에 요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눈이 나올정도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해 겨울 기온에 따라 결정되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경감 

●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이용객 중에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사용하는 가스용품에서 하는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할인이 많이 됩니다.

요금경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이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요금 경감대상자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한데 요금 경감 금액은 취사난방용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장애인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양한 구분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요금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요금경감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여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이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사업, 본인부담,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우선돌봄)
  :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  여기서 도시가스 요금경감을 받는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경감대상자는 이사나 사망 자격 변동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시에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하고 미 통보시 부당하게 경감을 받은걸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

□ 도시가스 감경 세부사항

●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정해진 장애정도에 따라 주택용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요금은 아래 와 같이 경감이 가능합니다.

1) 취사용 사용가구 : 1월 ~12월, 1,680원/월/가구당
2)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 동절기(12월,1월,2월,3월) : 24,000원/월/가구당
    - 기타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 : 6,600원/월/가구당

* 유의사항 : 이사, 사망, 수급 해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내용을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 수급시 반환조치해야 합니다.

●  다음은 중복불가 서비스 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 합니다. 본인이 두개 이상의 경감대상 조건에 있더라도 할인은 한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되지만 일단 중복이 안되는것만 아시면 될거 같아요.

 

 

 

 

●  도시가스 경감 신청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방문하여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면 도시가스회사별 홈페이지와 콜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감신청시 요금 경감 적용은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구비서류는 도시가스사 신청접수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 정보는 지역마다 도시가스 회사가 다르다 보니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연락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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