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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생활

차상위계층 신청 재산 기준 알아보자!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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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어렵다보니 일상생활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중위소득 기준하여 5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확인하고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이하일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은 교육지원과 방과후 교육비, 통신비, 전기료, 가스비 감면 등 해주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 하면 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복지로 서비스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면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신청, 복지도움요청, 부정수급신고 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가구상황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다양한 혜택들일 나오는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서비스가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복지로 확인

 

 

 

우리가 원하는 메뉴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서비스를 보면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학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선정 가능여부를 미리 알아 볼수 있는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화면으로 이동하면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범위가 달라 집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가구원수와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여부, 65세 이상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여부, 시설 입소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소득재산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 합

지출요인월평균의료비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재활보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음은 일반재산을 입력합니다.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입력하신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등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한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기준을 안내해 줍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등 선정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니 정확한건 신청이 들어가봐야 정확히 알수 있다고 안내 창이 몇 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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