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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금액 기준 정보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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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 중 하나인 영아가족 지원제도인 부모급여 지급을 만 1세 이하 아동을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금액 기준 정보

1. 영아가족 지원 부모급여 제도
2. 부모급여 기준
3. 부모급여 지급시기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금액 기준 정보
부모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금액 기준 정보

 

 

영아가족 지원 부모급여 제도

 

만1세 이하 아동을 돌볼 때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영아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기준

 

부모급여 대상은 2022년 이후에 태안난 아이부터 적용이 되는데 지급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가정양육 만 0세의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 월 51만 4천원 만 1세는 월 51만 4천원

가정양육의 경우 24년 만 0세의 경우 1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50만으로 인상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바로가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경우 매월 25일 개인 통장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월 25일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달 25일 이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바로가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포함한 달을 소급하여 지원하고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금액 기준 정보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루도 있습니다.

 

어린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부모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금액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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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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