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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최대 70만원), 신청 방법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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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고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소득이 적을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중 하나로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최대 70만원), 신청 방법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및 자격
3. 소득 기준 신청 자격

4.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5.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담 내역
6.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최대 70만원),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최대 70만원),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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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외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중 저소득일 경우 자녀 1인당 7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및 자격

 

가구원 기준 신청자격 조건

만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입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 70세 이상 부양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및 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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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신청 자격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미만
  • 재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합계가 2억원 미만(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 부채 : 다른 복지제도와 다르게 자녀장려금의 채무가 있어도 재산에서 감면이 안됨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자녀장려금 조건이 만족하다고 하더라도 제외 조건이 해당이 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담 내역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담 내역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6.1.11.30.)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당해년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 (당해년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당해년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 (다음년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최근에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합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을 바로 할 수 도 있지만 손택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간편 신청 멘가 있어 처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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