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월급을 받을때는 1주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급여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1. 2023년 근로자 최저임금 책정
2. 최저임금 주휴수당 기준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4.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5. 주휴수당 계산기
2023년 근로자 최저임금 책정
먼저 내년도 2023년은 근로자 최저임금이 9,62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5% 인상된 부분입니다. 조만간에 시간당 1만원 시대가 도래할 거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 제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으로 정해 매년 최저임금을 책정합니다.
최초의 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최초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불이행시 처벌 ]
최저임금을 보장하시 않을 경우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기준
근로자 주휴수당은 일주인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주일 만근을 하게 되면 1일을 추가로 수당 지급을 하는데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고 휴일근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기간제나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는 상관없이 근로일수 조건만 채운담녀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 사유가 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만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을 해당 사업장의 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판단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방법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급여의 하루 수당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시급 * 8시간
간단히 말해 일주일 만근을 할 경우에는 하루 수당을 추가 지급
예시) * 시급 1만원 가정하고 계산
- 1만원이 시급이라면 일주일 만근 주휴수당 8만원
- 40시간 * 8시간 * 시급(만원) + 주휴수당 (8만원) = 48만원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계산기 부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임금계산기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간단히 주휴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서 48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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