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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생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신청 및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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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집회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소음의 경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영향이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나거나 집회 등으로 확성기 소음으로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신청 및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1. 소음 측저기 무료 대여 신청 방법
2.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의
3. 아파트 층간소음 정의

4. 아파트 층간소음 범위
5.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치
6. 아파트 층간소음 처벌 기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신청 및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신청 방법

아파트 층간 소음이 날로 심해지면서 소음 측정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측정은 가능하겠지만 정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소음을 측정하는 장비의 경우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회용을 사용할 장비를 많은 돈을 주고 사용하기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환경공단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 소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비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방법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담  당  자: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김효정 주임(032-590-3565)

 

 

한국 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층간소음을 자체적을 측정 후 그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자료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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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의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뛰거나 걷는 행동에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다른 음향기기나 물건 옮기는 행동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공공주택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밤에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 작은 소리도 예민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층간소음 관련하여 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층간소음의 기준이나 처벌 해결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  공동주택에서 뛰거난 걷는 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 등 소음 해당

 

 

 

아파트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오는 충격 소음과 음향기기나 TV 컴퓨터 게임 등에서 나오는 공기중 소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세탁, 급수, 배수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3항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14.06.03)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관리사무소에 문의)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임대차 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관할 경찰서로 문의)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치

층간소음의 경우 상당한 이슈가 있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의 기준치 층간 소음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3항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14.06.03)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1. 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아파트 층간소음 처벌 기준

아파트 층간 소음의 경우 상대방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인근소란죄로 처벌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음으로 심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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