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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최근 과속단속 무인 카메라 실시간 경찰청 조회 방법!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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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확인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된다. 빨리가는것도 있지만 깜빡하고 잊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한고 과속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 마음이 찜찜할때가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과속단속 내역을 미리 볼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과속단속 조회 방법

▶ 먼저 포털 사이트로 가셔서 과속단속 조회를 누르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미납범칙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로 들어가면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조사예약, 통지서비스 신청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등을 지원하는 오늘 우리가 확인할 사항은 "최근무인단속내역"이니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나오는데 성명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과속 무인단속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인단속 내역 확인

▶먼저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확인하면 위반일시와 위반장소, 차량번호, 범칙금전환, 관할관서, 관서 연락처, 통지서번호, 위반 내용등이 상세히 나옵니다. 해당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기록이 나옵니다.

▶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1차과태료  2차과태료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다음은 미납과태료 내역 사항인데 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혹시 모르고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미납자료가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년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과태료가 1000건 미만이면 미납과태료 전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납과태료가 1000건 이상이면 미납과태료 3개월이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자주묻는질문의 안내 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지로사이트, 은행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하신 경우에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토요일, 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 마지막으로 미납범칙금입니다. 과태료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범칙금으로 부과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게 되는거죠.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없나 확인해 보시려면 이 메뉴도 꼭 한번 확인하세요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과태료범칙금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자주묻는질문의 안내 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지로사이트, 은행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하신 경우에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토요일, 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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