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산정보/부동산 정보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시기와 받는 방법

by 글천개
반응형

 

아파트 및 빌라를 자가가 아니라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가 아니라 임차를 해서 아파트나 빌라 등에 들어갑니다. 전세나 임차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1. 부동산 임대 전세 확정일자
2. 부동산 임대 등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시기
3.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받기
4.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반응형

부동산 임대 전세 확정일자

 

아파트나 빌라 등 부동산을 임차를 하는 경우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공증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해 주는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매매나 임차 계약서에 해당 일자를 특정함으로써 공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매매나 임차에서 우선 변제권은 해당 집주인이 경매나 다른 형식으로 집을 팔 때 먼저 임대인이 차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 등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시기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부동산를 임대하여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짧은 시기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서 챙겨야 합니다.

 

이사한날 잔금을 치렸는데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사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변제권 대상이 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확정일자는 확실하게 해두시는걸 추천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이 경매에 가더라도 보증금을 일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시기와 받는 방법

 

 

 

 

 내차 중고차 시세조회  바로가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받기

 

 

그럼 임대차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이사하는 곳 관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후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시기와 받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등기소에서 직접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법원 등기소 인터넷 발급 방법

  1.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
  2. 상단 메뉴르 확정일자 클릭
  3.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선택
  4. 신규 기본정보 입력 후 계약서 등록
  5. 신청 후 수수료 납부 처리 
  6. 완료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게되면 상당메뉴에 확정일자 메뉴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시기와 받는 방법

 

 

 

2.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신청하기 메뉴가 나오는데 맨 첫 번째 메뉴인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시기와 받는 방법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시기와 받는 방법

 

 

 

3. 신청서 작서 및 제출 메뉴가 나오는데 맨 하단에 있는 신규를 누릅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시기와 받는 방법

 

 

 

4.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이 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나오는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부동산 구분 등에 자세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시기와 받는 방법

 

5. 정보를 입력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을 등록합니다. 계약서의 경우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는데 해당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등록 정보에 따라 입력이 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시기와 받는 방법

 

6. 확정일자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하는데 신용카드나 휴대폰 납부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한 사람 (규칙 제6조 제2항 참조)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해당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 참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반려 내용은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mail)를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 되며,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규칙 제8조 참조)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평일 16시 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필요시 등기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4.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가 작성되고,
    확정일자 정보로 제공됩니다.(예규 제10조 참조)

5.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또는 정보제공요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규칙 제13조 제1항 참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