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여권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경우 외교에서 직접 발급 받은것이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가서 발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나라 마다 여권이 다르지만 국격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과 수수료, 신청 방법
1. 여권 사진규격 알아보기
2. 여권 발급 수수료 및 비용
3. 여권 기재사항 변경
4. 여권 로마 성명 표기 변경 제도
5.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안내
6. 여권 발급 Q&A
7. 마무리
여권 사진규격 알아보기
여권의 경우 신분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에 따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 국가만의 규정이 아니라 국가간의 교류로 통일된 양식이나 형식으로 사진이 진행됩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에서 국가간 인정해 주는 유일한 신분증이 여권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통일된 규격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 시 본인임을 확인 할수 있도록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여권사진 성인 및 영아 머리 길이 3.2cm ~ 3.6cm |
여권 사진의 경우는 증명사진이 아닌 여권 증명사진으로 별도로 사이즈가 관리 되고 있습니다. 여권 사이즈는 사진관에 가셔서 여권판으로 해주세요 하면 여권 사이즈로 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예전에 찍은 사진은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여권사진의 경우 일반 종이는 당연히 안됩니다. 인화지를 통하여 화질이 좋은 증명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손상이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진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포토샵이나 수정도 안되고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출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다음은 얼굴방향인데 얼굴 방향은 정면으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측면 포즈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을 찍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린 사진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로 얼굴을 가리면 안됩니다. 이점은 꼭 아셔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진에서 중요한것이 사람의 눈동자와 안경입니다.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경우는 정면으로 눈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머리카락과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도 제외가 됩니다. 특히 유색 렌즈나 색이 들어있는 안경등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렌즈를 끼고 사진 찍는것도 지양되는 부분입니다.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다음은 의상이나 장신구 부분입니다. 의상 같은 경우는 흰옷은 가급적 입고 찍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는것을 권장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모자로 얼굴 등을 가리는 행위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목을 덮는 스카프 형태의 의상도 안되니 참고하시고 귀걸이나 귀금속 등으로 빛이 반사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특이한건 매일 착용하는 종교적 의상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영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난감 등 유아 용품이 사진에 나오면 안됩니다. 하지만 아이 표정중 입을 약간 벌리는건 상관없지만 표정이 있는부분은 반영이 안되는 이점 유념하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 및 비용
여권의 경우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전자여권은 5년부터 10년까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용은 여권의 유효기간과 여권면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10년 이내 58면의 여권은 53천원입니다. 가장 금액이 비쌉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의 여구너이 있는데 이건 26면과 58면이 있고 비용 45천원정도 합니다. 이렇게 여권의 경우 기간과 용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구분됩니다.
여권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있고 국제 교류기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두가지 수수료가 더해져서 총 여권 발급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2) | 합계 |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38불 | 15,000원 | 15불 | 53,000원 | 53불 | |
26면 | 35,000원 | 35불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33불 | 12,000원 | 12불 | 45,000원 | 45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42,000원 | 42불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 (26면) | 26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48불 | 5,000원 | 5불 | 53,000원 | 53불 |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3) | 20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3,000원 | 23불 | 2,000원 | 2불 | 25,000원 | 25불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1)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25불 | - | - | 25,000원 | 25불 | |||
26면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5불 | - | - | 5,000원 | 5불 | ||||
여권사실증명 4)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 사본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실효확인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정보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여권 기재사항 변경
여권의 경우 구여권번호를 다시 기재하거나 출생지 기재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출 서류는 유효한 여권과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변경사항이 두가지 밖에 없는거 같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재사항 변경은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이나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인천공항 터미널 여권민원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 여권번호 기재 | 출생지 기재 |
구 여권번호는 8개까지 추가 병기 가능 | 기재방식 국내출생자 도시명 영문 기재 서울 부산 대구등 특별시 광역 지자체 지역 국가명 + 도시명 기재 |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도
- 여권 성명 표기 기본원칙 :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관한 icao 규정에 따라 여권에 수록된느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발급국에서 법적 성명 공부장부에 기재된 성명이어야 합니다.
-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 여권의 기계판독구역을 여권 판독기계에 접촉시키면 저장되어 있는 신원정보가 입력되며 출입구 데이터가 구축됨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이 자유로운 경우 문제점은 세계 각국은 국제 범죄자 범법 외국인 입국 규제자 등 국가의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의 정보를 그가 과거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생년월일 등으로 관리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안내
여권의 경우 당연히 본인 확인후 수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배송등이 투명해져서 여권발급 신청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게되면 우체국에서 안심택배 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해 여권 제작기관에서 직접 수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5,500원으로 서비스 소요 기간은 약 4-5일 처리가 됩니다.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자은 신청자 본인이거나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Q&A
1.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쪽 눈썹이 각 70%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 실제 우리 국민이 여권사진 문제(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로 유럽지역 공항에서 출입국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2. 포토샵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 접수 가능합니까?
포토샵 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동자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실물 여권사진상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은 캐치라이트라 하더라도 여권에 인쇄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신청 전 크게 확대(예. 눈 부분을 3~4cm정도로 확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여권발급시 사진이나 규격 신청 등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사진은 통일된 규격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착용용품 등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본연의 얼굴로 증명사진을 발급 받아야 추후에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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