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되면 더욱 늘어나는 것이 술자리입니다. 술자리에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최근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에 걸리면 소주 한잔이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 면허취소 기준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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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는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등도 포함됩니다.
음주단속기준 0.03%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기준이 0.03%로 개인마다 신체적 차이 등으로 차이는 있겠으나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소주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안내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0.05%로 한잔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이면 바로 운전운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도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 사고로 인하여 인명사고 위험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처벌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처벌 기준은 매년 상향되고 있습니다.
위반 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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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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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처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예정 통지와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정해진 기간만큼만 임시운전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면허 취소를 받을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눠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전을 받을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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