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납을 할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간소화 방법
1. 자동차 연납제도
2. 자동차세 과세 목록
3. 자동차세 연납 시 감면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5. 지자체 관공서 방문 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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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납제도
자동차 연납제도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를 하는데, 자동차를 1년간 매매나 변동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연초에 여유가 된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목록
자동차의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캠핑카 등 모든 차량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면세 대상도 있는 125cc 오토바이나 관공서 자동차의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 차량의 차등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 과세 목록
영업용
- 1,600cc 이하 18원
- 2,500cc 이하 19원
-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80원
- 1,600cc 초과 200원
해당 차량의 영업용과 비영업으로 배기기량 차이로 가격기준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 본인의 차량에 따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감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납을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세금은 어떻게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10%까지 감면을 받았으나 현재는 많이 내려서 6%대로 감면이 이루어 집니다. 해당 감면이라도 받으려면 연초에 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 시 감면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지방세로 위택스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연납신청은 매일 가능한게 아니라 1.16일부터 1.31일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속이 제한되고 기간 내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연납시청 이용시간
-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연납 신청
- 검색버튼 선택
-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신청버튼 선택
- 즉시납부버튼 선택
1.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방문을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중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차량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입력합니다. 그리고 차량번호와 등록지 정보를 입려 하고 하고 검색을 합니다.
4. 해당 정보가 맞다면 기본정보등이 안 오는데 해당정보를 입력하고 연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의 경우 바로 신고세액이 나옵니다.
5. 연납 신청후 해당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과 지방교육세 같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지자체 관공서 방문 후 신청방법
다음은 온라인이 아니라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공서가 가까이 있거나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우시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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