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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방법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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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여가 됩니다. 교통 범칙금의 경우 미납의 경우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폐차하거나 한번에 납부시 부담이 큰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챙길 수 있도록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1. 자동차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2. 교통 범칙금 미납금 조회
3. 교통 과태료 미납금 조회

4.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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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자동차 교통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자세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태료과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과태료는 금전적 처벌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무인카메라 등과  같은 단속장비와 타인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과 벌점이 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칙금의 경우 운행속도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같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차주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칙금의 경우는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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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미납요금 조회방법

교통 범칙금의 경우 미납요금 조회의 경우 [ 경찰청 교통민원 24 ]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홈페이지에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교통 범칙금 조회방법

  1. 교통범칙금 / 과태료
  2. 미납내역 조회
  3. 미납범칙금
  4. 개인인증 로그인 실행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미납요금 조회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본인인증 절차 이행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등으로 활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이행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누적되다가 벌점을 받는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조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과태료범칙금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자주묻는질문의 안내 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지로사이트, 은행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하신 경우에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토요일, 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교통 과태료 미납요금 조회 방법

다음은 교통 과태료 미납요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태료 역시 경찰청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 과태료 미납요금 조회

  1. 교통범칙금 / 과태료
  2. 미납내역조회
  3. 미납과태료
  4. 개인인증 로그인 실행

미납 과태료 역시 개인정보 사항이라 개인인증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용인증서 등을 통해 개인 인증절차를 이행하면 그동안 미납되었던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법인인 경우 조회년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과태료가 1000건 미만이면 미납과태료 전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납과태료가 1000건 이상이면 미납과태료 3개월이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자주묻는질문의 안내 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지로사이트, 은행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하신 경우에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토요일, 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업무를 보시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미납요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조회와 함께 인터넷 납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예전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납부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상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단속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쉽게 내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내역을 보시면 가상계좌번호과 범칙금, 납부기한이 나오는데 해당 정보를 통해서 지로납부나 은행납부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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