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경우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세금도 연초에 연납을 신청할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세과 같이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해당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세금 감면
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모든 자동차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중 4등, 5등의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유차는 3등급 이상으로 차에는 부과가 되지 않지만 기간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 제5조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지속기간)
- 제6조 : 09.05.01.~09.12.31. 신차 등록하는 유로4 충족차량(4년)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까지 판정 받은 자(보철용 자동차 1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철용 자동차 1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동종장애인(보철용 자동차 1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세금 감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10%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자동차 연납의 경우는 예전에는 10% 세금 감면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조금 낮춰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10%의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10% 감면을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반기분의 10%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일 년에 두 번 납부를 합니다. 연납을 신청할 경우 1월에 일괄 납부를 진행하게 됨으로 10% 세액감면을 받게 되는데 인터넷상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 위택스에서 지방세 관련하여 1.16일부터 1.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 자동차세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활하지만 9시 정도 되면 상당히 붐빌거 같습니다.
2. 위택스에 보시면 자동차세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두가지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을 보시면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차량의 경우 서울시 납세자는 납부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해당 화면을 참고하셔서 등록 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와 자동차등록지 정보, 차량정보를 입력하시면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의 경우 차량정보와 세금 정보 등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상이 아닐경우는 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4.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대상자이고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카드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간단히 신청과 납부가 끝났다면 조회도 가능합니다. 연납을 신청하셨고 납부까지 완료 했다면 세금의 10%를 감면 받고 1년에 두번내는 세금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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