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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보/월급 수당 급여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및 연령, 지급기간(총정리!)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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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장기간 다녀야 다녀야 합니다. 예전에는 20년의 장기 근무가 필수였지만 지금은 10년을 다녀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시기는 늦춰져서 그렇치 아직도 매력은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방문

▶ 공무원 연금은 모두 연금공단에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색 포탈사이트 에서 공무원연금으로 검색하여 공단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가시면 정보공개, 민원상담, 소통 참여, 연금정보, 알림소식, 주요사업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직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수용자 위주로 메뉴를 만들어져서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제도와 공무원 연금의 비용부담, 기여방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 자료를 찾아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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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 입니다.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방식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도입 당시 보수월액의 2.3%의 기여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는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2001년에는 8.5% 그리고 2010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어 2015년까지 7%, 2016년 8%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 이후 9%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2001년부터는 사실상 급여부족분 전액을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부과방식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헷갈릴수는 있을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는 됩니다. 기본적인 연금과 퇴직수당, 기타 사망시에 적용되는 수당이나 보상금 등이 있어 구분이 어렵지만 보통의 경우는 연금과 퇴직수당 두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

 상세내용은 사업소개  연금사업  퇴직급여  급여종류 및 지급액 산정

  • 장기급여퇴직급여(조기)퇴직연금(분할연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 유족급여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퇴직수당

 

 공무원 연금 지급은 10년 이상 재직을 할 경우 지급 요건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 신청이 가능한 조건자가 됩니다. 

급여지급 요건과 금액
장기급여 : 퇴직급여퇴직연금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분할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퇴직일시금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연금지급일과 지급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고객님이 신청하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연금에 대해 압류가 방지되는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압류방지금액 : 매월 1회 공무원연금 185만원 한도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
개설가능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EB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신청방법 :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신분증 사본,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사본을 공단 해당 지부로 제출(우편,팩스)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연도에 따라 연급 지급 연령이 다릅니다. 2016년 2021년은 개시연령은 60세고 이후 부터 24-26년 62세 30-32년 64세, 22-23년 61세 27-29년은 63 33년 이후 부터는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은데 16-21년 퇴직시 바로 지급이 가능하고 22-23년 퇴직후 1년 24-26년 퇴직후 2년 등으로 33년 이후는 퇴직후 5년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2017년 18년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때는 개시되는데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다만 장애가 있는 경우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해당 장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판정된 정애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메뉴를 보시면 대략적인 내용들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 까지 퇴직연금을 수령

 연금 수급 가능한 개시연령은 1996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로 단계적 연장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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