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되면 보훈연금 보훈 급여금을 받게 됩니다. 보훈급여금은 매년 인상되는데 올해는 전년대비 3%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을 지정받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식으로 급여금을 받는데 오늘은 얼마나 받는지 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보훈연금 인상액
먼저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건국훈장 1-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기준으로 보상금과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에게는 배우자와 기타 유족에 대하여 차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조정수당으로 가족 3인이하와 4인이하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등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1급부터 7급까지 차등으로 보상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과 함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4.19 혁명공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금입니다.
다음은 군경유족 등에게는 배우자와 부모, 미성년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보상금과 수당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별 무의탁, 무의탁부모 부양, 고령, 일반 등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인상액
여기서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1급에서 7급가지 보상금과 중상이부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간호수당과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등 부가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유족에게는 배우자 수당과 부모, 미성년 자녀 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고령수당 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1급에서 7급까지 상이자를 대상으로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당연히 유족에게도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에게 일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잇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인상액
마지막으로 사망일시금은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 지급을 하는데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급별 차등 지급이 진행하고 있는 지원액은 급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훈연금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보완되어 좀 더 혜택이 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려운 경기로 인하여 모두가 쉽지않은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 혜택이 늘어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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