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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보/월급 수당 급여

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 연금 수당 지급액 인상

by 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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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 급여 및 수당 등이 평균 5%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보상금이나 예우금 등 다양한 수당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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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 수당 지급액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등록자)
   - 상이군경 등
   - 군경유족 등
3.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4.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5.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2.7.1. 이후 등록자 )
6. 보훈보상대상자
7.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 연금 수당 지급액 인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 및 수당

먼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급여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본인의 경우 [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 으로 대상이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 보상금도 다르지만 특별예우금이라는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많게는 8,814천원에서 적게는 4,457천원 받을수 있습니다.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아래 단위로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 어느정도 인상분이 반영된듯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으로 구분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배우자와 기타유족으로 구분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등급별로 구분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보훈급여금과 다르게 생활지원금이 나가는데 다른 이름으로 순애기금이라고 불립니다. 이부분은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부분으로 신청에 의거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조정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 연금 수당 지급액 인상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상이군경 등 유족 보훈급여금 및 수당

다음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등에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군경은 1급-7급까지 급에서도 다시 1-3항까지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군경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금입니다.

 

급여금 외에도 수당이 지급되는데 고령 무의탁, 중상이부가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수당과 전상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과 일반을 구분하여 금액에 차등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급1항이 보상금 3,323천원 기타 수당을 합치면 5,912천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상이군경 등에는 재일학도의용군인과 4.19혁명공로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등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 연금 수당 지급액 인상

 

 

군경유족 등 보훈급여금 및 수당

다음은 상이군경 중 유족에 대해 별도의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훈급여금은 배우자, 부모, 자녀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등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다시 [ 무의탁, 무의탁부모부양, 고령, 일반 ] 구분합니다.

 

군경유족 등에게는 보상금과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양육수당과 2인이상 사망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25 자녀 수당도 별도로 있습니다.

 

무공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도 지급되는데 [ 인헌 410, 화랑 415, 충무 420, 을지 425, 태극 430 ] 지급되고참전명예수당은 350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잇습니다. 많게는 1,889천원에서 513천원 등으로 표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 연금 수당 지급액 인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이후) 보훈급여금 및 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 등은 2012.7.1이후 등록자부터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법 개정 등으로 새롭게 적용되는거 같은데 상이자 및 유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등급은 1-7급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1항부터 3항까지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많게는 3,323천원부터 521천원까지 구분하여 지급하고 간호수당과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드응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도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으로 [ 전몰순직, 상이 1-5급 상이6급 ] 으로 구분하여 부양가족수당, 2명이사 사망수당, 고령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조정수당까지 적용하면 수당구분이 어느정도 정리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 연금 수당 지급액 인상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 및 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과 수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이자는 1-7급까지 구분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면 중상이부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호수당과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족에 대해서도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차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생활조정 수당 등 다른 급여군과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 연금 수당 지급액 인상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마지막으로 사망일시금 지급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에서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인데 [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으로 구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과 재일학도의용군, 보상 지급대상 유족에게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더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에게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사망일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 연금 수당 지급액 인상

 

마무리

이렇게 2022년도 국가유공가 사망일시금 지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5%가량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해보다 약간 높은거 같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의 노고의 정도를 헤아릴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거 같습니다. 국가 재정이 부담이 없다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늘면서 대상자는 줄고 있으니 혜택이라도 늘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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